여, 내란 국조특위서 "내란죄 제외? 탄핵소추 정당성 의문 제기…재의결 불가피"
주진우 "정청래-헌재 재판부 교감했나 의구심 들어"
박준태 "이재명 선거법 사건 확정 전 끝내겠단 건가"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4.12.31. [email protected]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문에서 내란죄를 뺀 부분이 문제가 된다"라며 이같이 발언했다.
그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번째는 아시다시피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발언한 내용을 보면 탄핵소추인단 변호인단에서 분명히 '재판부가 권유하신 바에 따라서 이렇게 탄핵소추문에서 내란죄를 뺐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하게 재판을 담당해야 될 재판부와 그 탄핵소추 기소를 담당한 검사에 해당하는 정청래 위원장 간의 모종의 어떤 교감이 있었다는 것"이라며 "그 자체로 헌법 재판이 공정성에 대한 상당한 국민적인 의구심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두 번째는 탄핵소추 과정에서 저희가 탄핵소추문을 분명히 결의문을 올려놓고 그 결의서를 보고 전부 다 표결을 했다"라며 "그런데 거기에 나온 글자에 대해서 누가 정청래 위원장한테 마음대로 고칠 것을 위임을 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임의로 이것을 고친 것 자체가 탄핵소추 자체문에 합법성이나 정당성의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재의결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선 "공수처법은 여기 계신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법안의 원래 취지대로 하면 공수처는 내란죄의 수사를 할 수 없도록 설계가 돼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하는 것도 문제인데 영장도 중앙지법을 피해서 서부지법에 신청하고 어제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불과 하루 앞두고 근거를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고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넘겼다가 도로 돌려받는 진짜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다"라고 했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에 가장 주요한 내용으로 내란 혐의를 명시해서 그것이 통과가 된 것"이라며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그것을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은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자인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졸속으로 탄핵심판을 끝내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고성과 항의가 이어지자 박 의원은 "왜 이렇게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빨리 끝내려고 하는 건가.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나왔는데, 최종심이 끝나기 전에 탄핵심판을 끝내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왜 이렇게 하는 건가"라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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