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재건축·재개발 공사비 증액 갈등' 중재 나선다
실무자 검증·중간 설명회·자문위원회 검토
[부산=뉴시스] 부산도시공사 사옥 전경. (사진=부산도시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이아름 기자 = 부산도시공사는 공사비 증액으로 갈등을 겪는 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장을 대상으로 공사비 검증을 통한 중재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공사비 검증은 조합이나 시공사가 공사비를 일정 비율 이상 증액하는 시점에 정부 산하기관 등에 의뢰해 증액 여부나 규모가 적정한지 검증받는 제도다.
공사는 지난해 9월부터 공사비 검증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공사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에 따라 제출 서류를 갖춘 조합을 대상으로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 조건은 ▲토지 등 소유자나 조합원 20% 이상이 검증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 ▲시공사 선정 이후 공사비가 5~10% 이상 증액된 경우 ▲공사비 검증 완료 이후 공사비가 3% 이상 추가 증액된 경우다.
검증을 원하는 조합은 국토부 고시에 따른 신청서, 제출 서류를 구비해 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 서류는 적정성 등의 검토를 거쳐 최종 접수되며 실무자 검증, 중간 설명회,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회 등의 절차를 통해 검증된다.
부산도시공사 신창호 사장은 "공사비 검증 제도를 본격화해 부산 지역 내 정비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갈등 중재를 통해 신속한 정비 사업 추진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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