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명예훼손 혐의로 민주 추미애·박선원·노종면 고발
"사실관계 검증 없이 허위 사실 유포…엄중 대응 방침"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형사사건 TV 생중계 방송 요청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4.11.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7일 추미애·박선원·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무분별한 미확인 제보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아니면 말고 식'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관되고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추미애 의원은 제보를 빌미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으로부터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이 하달됐다'는 내용의 거짓을 발표했으나, '공포탄이나 실탄 발포 명령'이 전혀 없었으므로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선원 의원에 대해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대비해 완전 무장 대테러 팀 투입 계획을 세우는 등 극렬 저항을 준비하고, 매일 전 직원을 소집하여 인간 방패로 활용하고 살수차를 확보하려 한다'는 등 취지의 거짓을 발표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대테러 부대, 소방차 등은 최고 등급의 국가보안시설인 대통령 관저 지역에 평소 테러·화재 대비를 위해 배치되어 있는 등 영장 집행과 무관한 정상적인 경호 활동인 점이 명백하여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노종면 의원에 대해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엄 사전 모의 만찬에 참여해 내란 모의를 사전에 알았을 수도 있다'는 등 취지의 거짓을 발표한 바 있다"며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여의도의 한 한식당에서 언론사 등과 만찬을 했으므로 계엄 관련 만찬에 참여했다는 주장 등은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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