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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추궁한 남편 살해 혐의 50대女 항소심도 징역형 구형

등록 2025.01.07 16:13:41수정 2025.01.07 19: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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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남편 살해 혐의 결심 공판

검찰, 1심과 같은 징역 20년 구형

외도 추궁한 남편 살해 혐의 50대女 항소심도 징역형 구형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외도를 의심하는 남편과 다툼이 생기자 살해한 50대에게 검찰이 1심과 같은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7일 오후 2시40분 23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결심 절차가 진행되기 전 검찰은 "얼떨결에 복부에 흉기를 휘둘러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모순된다"며 "피해자는 복부와 더불어 왼쪽 어깨 뒷부분과 몸통 왼쪽, 왼손에 공격받은 상처가 있어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기습적으로 공격했고 이후 피해자는 공격을 막기도 했다는 것이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사망의 직접적 사인은 복부에 발생한 상처며 미필적 고의라고 반박했다.

양측에서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 신문을 생략하자 재판부는 결심 절차를 이어갔다.

검찰은 "피해자가 직접 달려와 흉기에 찔렸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허위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며 피해자에게 뒤에서 기습적으로 공격했다는 상처를 포함해 4회에 걸쳐 흉기를 휘둘렀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는 충분히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살아있었다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비극적인 시달림을 벗어나기 위한 우발적 사고며 흉기 사용 방법 등을 고려하면 상해치사가 될지언정 살인죄로 분류되기는 어렵다"며 "다만 살인죄가 인정된다면 확정적 고의보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기 때문에 참작해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오후 1시50분 A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A씨는 지난해 4월17일 오후 9시45분께 충남 예산군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B(53)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주방 뒷문 방향으로 나가려 했으나 B씨가 이를 제지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다.

앞서 A씨와 B씨는 평소 B씨의 금전 문제와 외도 의심 문제 등으로 다툼이 잦았으며 범행 당일에도 지인들과 모임 후 B씨가 A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추궁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살인은 세상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행이지만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고 실랑이를 하다 밖을 나가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상황을 회피하려는 과정에서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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