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소식]나주시, 농어민 공익수당 60만원 지급 등
[나주=뉴시스] '살기좋은 행복 나주, 앞서가는 으뜸 나주' 나주시청 전경. (사진=나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신청 대상은 농어업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림어민으로 지난해 1월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나주시에 실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 중인 농림어업인이다.
나주시는 공익수당위원회의 확인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 수당 60만원 전액을 나주사랑상품권 지역화폐로 일시 지급한다. 올해부터 지류형에 더해 모바일 상품권을 선택할 수 있다.
◇나주시 금천면 지사협 '사랑의 쌀 나눔' 기탁
나주시 금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소외된 이웃을 위해 100만원 상당의 쌀(10㎏) 34포대를 금천면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사진=나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나주시 금천면 행정복지센터는 전날 금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할 100만원 상당의 쌀(10㎏) 34포대를 기탁했다고 7일 밝혔다.
사랑의 쌀은 금천면지사협 위원들이 새해를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정성을 모아 마련했다.
김두성 금천면 지사협 민간위원장은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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