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야 재발의 '내란 특검'에 "민주당 산하 검찰청 새로 만드는 꼴"
'법안이라고 부르기도 민망"
"기사에 댓글 단 일반 국민도 수사 가능"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07. [email protected]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 의원은 이날 입장을 내고 "특검법은 기존 수사체계의 예외적 제도이므로 수사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것이 핵심인데 (야권이 재발의한 특검법은) 수사 범위가 무한정인 법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사 대상이 광범위하면 사실상 모든 수사가 가능해져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을 새로 만드는 꼴"이라며 "수사대상에 이미 결론을 예단하고 있어 특검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납치·고문·발포·외환유치 등 근거 없는 내용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잔뜩 포함되어 있고 내란 행위를 선전·선동했다는 내용까지 포함시켜 언론기사에 댓글을 단 일반 국민도 민주당 마음대로 수사할 수 있는 등 광범위하다"라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드루킹 특검의 경우에도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관련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등 총 4개 항으로 수사 대상을 구체적으로 한정했던 전례가 있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국민 혈세로 운용되므로 수사대상을 정확히 설정하고 그에 따른 수사 기간과 인원을 합리적으로 정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수사 범위는 더 광범위하게 하면서도 수사기간과 수사관은 조금 줄이는 식의 법안을 냈다"라고 지적했다.
또 "압수수색 범위에 있어서도 군사기밀보호법, 국가정보원법상 제한을 모두 없앰으로써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국가안보와 국익을 저해할 것이 분명하다"라며 "이번 특검 법안도 '탄핵 재판용 여론몰이'를 위해 대국민보고 규정을 두고 있는바, 군사기밀 일부를 제외한다고 해도 피의사실 공표에 따른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와 소위의 검토를 전혀 거치지 않아 일람한 것만으로도 위와 같은 위헌성이 드러나 있고, 차후 추가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권이 이날 발의한 특검법은 후보자 추천권한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한다. 대법원장이 특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2명 가운데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야당이 거부하거나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하는 이른바 '비토권'은 법안에 담지 않기로 했다.
수사대상으로는 외환행위 등 외환범죄가 추가됐다.
야당은 오는 14일 또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