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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상황 등 비밀 누설한 경찰관, 집행유예

등록 2025.01.09 19:14:05수정 2025.01.09 19: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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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고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전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사이버수사대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9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수사 방법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한 혐의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브로커 B씨에게 조사 내용, 녹음파일 내용, 수사 상황이 전달되는 내용 등 휴대전화 포렌식 및 조사 내용을 알려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구 지역에서 경찰 고위층에 인맥이 두터운 속칭 '회장'으로 불리던 B씨는 경찰 수사를 받는 사람들로부터 청탁받으며 경찰관들과 친분을 과시했다. A씨는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사이버수사대장으로 2016년부터 근무하다 2023년 2월부터 과학수사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인 부장판사는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으로서 직무상 범죄행위를 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나, 결과적으로 수사에 큰 지장이 초래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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