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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광주광역시, 군사기지법 위반 도로 개통"…주의 조치

등록 2025.03.18 17:48:35수정 2025.03.18 22: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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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군과 협의 조건 미이행한 채 U대회도로 등 개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헌법재판소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최 원장은 기각 결정에 따라 직무에 즉시 복귀한다. 사진은 1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2025.03.13.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헌법재판소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최 원장은 기각 결정에 따라 직무에 즉시 복귀한다. 사진은 1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2025.03.13.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광주광역시가 공군 제1전투비행단(1전비)과의 협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채 군사기지법을 위반해 도로 개통을 강행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시는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 6월20일 U대회도로를 개설했고 이후 U대회도로의 연결도로인 마륵도로 및 금호도로의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U대회도로의 개설을 위해 1전비와 협의해 2014년 4월9일 탄약고 이전사업을 완료한 후 도로를 전면 개통하기로 1전비로부터 조건부 동의를 받았으나, 탄약고 이전이 무기한 연기됐는데도 2015년 6월20일부터 U대회도로를 전면 개통했다.

국방부, 공군본부 및 1전비는 탄약고 안전거리 준수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는 이유로 제한보호구역 내 도로개설 동의조건에 대한 이행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광주시는 탄약고 이전이 연기됨으로써 당초 합의한 조건 이행이 불가능하고 U대회도로의 일평균 통행량이 약 2만대이기 때문에 도로폐쇄 시 시민불편 초래를 이유로 군당국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군사기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앞으로 군사기지법을 위반해 협의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도로를 사용하거나 협의 없이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광주시에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했다.

아울러 1전비의 미동의에도 불구하고 마륵도로 및 금호도로의 실시계획을 추가로 인가해 도로개설사업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선 군사기지법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광주시에 통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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