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간부들 영장 기각…尹측 "내란 몰이 위법 수사 책임 물어야"
윤 측 "공수처·경찰 정당한 공무 집행 아냐"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왼쪽)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지난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03.21. photoc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21/NISI20250321_0020741060_web.jpg?rnd=20250321131341)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왼쪽)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지난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03.21. photocdj@newsis.com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위헌 무효인 영장을 발부받아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에 나섰다"며 "경호처가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에 의해 승낙을 거부했음에도 공수처와 경찰은 영장의 교부나 제시 없이 권한도 없는 경찰을 앞세워 대통령 관저의 정문을 임의로 부수고 침입했으며, 군사상 기밀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와 경찰의 행위는 정당한 공무 집행이라 할 수 없고, 직무집행의 적법성이 없다면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다"며 "법원 역시 범죄 혐의에 다툼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비화폰 서버에서의 기록 삭제도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관리자인 국정원의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고 충분히 설명했고, 경호처에 특정 직원을 대상으로 한 직무 배제라는 인사 조치 자체가 없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위법 수사에 대해 철저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의 영장 쇼핑과 위법 수사,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죄, 그리고 탄핵 공작과 내란 몰이를 기획한 배후 세력에 대한 수사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통신내역 삭제를 지시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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