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사, 다운·캐시미어 혼용률 전수검사 완료…약 8.5% '허위과장광고' 제재

(사진=무신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무신사는 입점 브랜드의 다운 및 캐시미어 상품 7968개에 대한 혼용률 전수 검사를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무신사는 전체 검수 대상 상품 7968개 중에서 과반인 4577개(57.4%) 입점 브랜드 상품에 대해 공인 인증 기관을 통한 적합한 시험 성적서를 확인했다.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은 43%가량의 상품에 대해서는 직접 구입해 확보한 후 인증 기관을 통한 시험을 의뢰했다.
이 중에서는 20%의 상품이 허위과장광고 행위를 금지한 안전거래정책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수 검사 대상인 7968개 상품 중에서 다운 및 캐시미어 혼용률 오기재가 적발된 상품 비중은 약 8.5% 수준이다.
무신사는 조사 결과에 따라 안전거래정책을 위반한 브랜드에 대해 최소 5일에서 최대 35일간의 전체 상품 판매 중지 제재를 시행했다.
전수 검사를 진행하는 동안에 무신사는 브랜드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소명 절차도 적극적으로 진행했다.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품 중 안전거래정책을 위반해 제재 대상인 215개 상품에 대해서 판매 중지 조치를 내렸으나 추가로 시험 성적서 제출을 통한 소명을 거친 결과 약 11%인 23개 상품에 대해서는 정책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무신사는 이번을 계기로 브랜드 입점 기준과 심사 절차를 대폭 개선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브랜드 셀렉션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기존에 입점한 브랜드는 품질 증빙 자료를 필수 제출해야 판매가 가능하다.
향후 무신사는 다운, 캐시미어 외에도 품질 관리가 필요한 패션 소재 분야에 대해 상시적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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