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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에 생후 3개월 딸 팔아넘긴 친모' 징역 3년 구형

등록 2025.03.26 11:41:46수정 2025.03.26 1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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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에 생후 3개월 딸 팔아넘긴 친모' 징역 3년 구형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생후 3개월된 딸을 현금을 받고 타인에게 넘긴 30대 친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26일 102호 법정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친자녀를 돈을 받고 매매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3년과 이수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을 구형했다.

A씨는 2012년 7월 자신이 낳은 생후 3개월된 딸 B양을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누군가에게 건네 매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산부인과에서 갓 출산한 딸 B양을 경제적 형편 탓에 양육이 어려워 영아일시보호소에 맡겼다.



이후 친부와 함께 자신의 딸을 매입해 키워줄 이를 찾았다. A씨는 영아보호소에는 '친부모로서 의무를 다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한 뒤 되찾은 B양을 매수 의사를 밝힌 누군가에게 넘겼다.

A양은 매매 거래를 통해 떠넘긴 B양을 비롯해 현재까지 딸 3명을 낳았다. 이 중 1명은 양육 형편이 안 돼 입양시켰고 나머지 1명만 직접 양육하고 있다.

A씨의 이러한 범행은 정부가 임시신생아 번호만 있는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탄로 났다.

A씨 측 법률 대리인은 최후 변론에서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다.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장은 A씨의 출산과 B양의 현재 소재 등 파악에 대한 기록 검토를 거쳐 4월25일 오전 선고 재판을 연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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