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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떼먹은 굴착기 기사, 음주 단속 걸려 1년 만에 덜미

등록 2024.03.26 10:00:40수정 2024.03.26 11: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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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떼먹은 굴착기 기사, 음주 단속 걸려 1년 만에 덜미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공사대금을 사기 친 굴착기 기사가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아 수배가 내려졌다가 음주 단속에 걸려 덜미가 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공사 임금을 받고 일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40대 남성 굴착기 기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광주 지역 여러 공사 현장에서 5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받고 공사를 마치지 않은 혐의다.

그는 경찰 조사를 받지 않은 채 잠적해 지난해 1월 지명 수배가 내려졌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광주 동구 지역에서 혈중알코올상태가 면허 정지수준인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경찰은 개인 정보 단말기(PDA) 신원 조회를 통해 A씨가 지명 수배자인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기초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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