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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훔치다 체포 뒤 경찰관 폭행·도주 외국인 유학생 징역형

등록 2024.02.16 11: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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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절도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경찰서 주차장에서 압송 경찰관을 때리고 달아난 외국인 유학생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절도·상해·특수도주·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A(2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8일 오후 4시55분께 광주 동구 한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2만3000원 상당의 이동식 저장매체(USB)와 블루투스 이어셋 등 판매물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검거 직후인 같은 날 오후 6시5분께 광주 동부경찰서 주차장에서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절도 범행으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면서 '보는 눈이 많아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경찰서로 압송돼 순찰차에서 내리는 순간 수갑을 다시 채우려는 경찰관을 밀치고 폭행했다.

이후 달아난 A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대학교 내 기숙사에 숨어있다가, 도주 3시간15분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재판장은 "A씨가 절도 범행으로 체포됐다가 자신의 편의를 위해 수갑을 풀어준 것을 기회 삼아 경찰관을 폭행·도주했다. 공무집행을 방해했고 경찰관에게는 안와골절의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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