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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서 놀던 아이 발에 박힌 6cm '가시'…관련 법 보완 멀었다

등록 2024.06.29 16:55:59수정 2024.06.29 16: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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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안전점검을 받지 않아도 되는 유사 무인키즈카페에서 초등학생이 나무 조각에 발바닥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 SBS 보도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안전점검을 받지 않아도 되는 유사 무인키즈카페에서 초등학생이 나무 조각에 발바닥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 SBS 보도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진현 인턴 기자 = 안전점검을 받지 않아도 되는 유사 무인키즈카페에서 초등학생이 나무 조각에 발바닥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구 수성구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초등학교 1학년생 A 군은 부모와 함께 수성구 황금동 한 공간대여업장을 찾았다가 바닥에서 튀어나온 6㎝가량의 나무 조각에 발바닥이 5㎝가량 긁히는 찰과상을 입었다.

이후 A군은 병원에서 발바닥에 박힌 나무 조각을 빼냈고, 잔여 조각이 있을 수 있어 경과를 지켜보기 위해 반깁스를 했다.

이러한 유사 무인키즈카페·키즈풀은 사업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공간대여업'으로 분류돼 있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A군 부모는 해당 시설 관리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환불을 해줬으니 도의적인 책임은 다했고, 더 이상 구두로 대응하지 않을 테니 문제 제기를 원하면 법적 조치하라"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A군 부모는 관할 수성구에도 조치와 대책 마련을 요청했고 이번에도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다.

A군 부모는 "피해 본 입장에서 민사소송으로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 상황이 황당하다"며 "심지어 물놀이시설도 공간대여업으로 영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관련 법이 빨리 보완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수성구 관계자도 "최근 비슷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관련 법이 없다"며 "구청 차원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2024년 어린이 안전 시행 계획'을 발표하고 상반기 내에 무인키즈카페 등 신종·유사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전문가들, 공간대여업소를 운영하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과정에 있다"며 "7월 초까지는 대략적인 대책이라도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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