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라 여성 뒤꽁무니 쫓아간 '얼빠진 인천경찰관'
사흘전엔 여고생 쫓아가 "술 마시자" 횡포
이번엔 술마신채 20대 여성에 "런닝 하자"
인천서부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 기동대 소속 A(30) 경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 경장은 지난 24일 오후 10시30분께 인천 서구 심곡동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20대 여성 B씨를 10여분간 쫓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위협을 느껴 곧바로 112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에 A씨는 붙잡혔다.
A 경장은 당시 여성에게 “런닝 하자”고 말하면서 뒤를 따라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경장에게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또는 지속적 괴롭힘 등의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
또 인청경찰청 감찰계는 A 경장을 강화경찰서로 인사조치하고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이다.
앞서 지난 20일 오후 10시30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거리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고등학생 B(10대)양에게 '술을 마시자'고 접근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C 경감(40대)이 범침금 5만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그는 B양에게 다가가 "술 한잔하자"라는 등의 언행을 통해 불안감을 조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경감은 총경급 간부 및 동료 경찰관 등과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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