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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위 2%에 종부세 부과 추진…LTV 우대비율 10%→20%p 확대

등록 2021.05.27 16:07:27수정 2021.05.27 16: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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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12억 상향

재산세, 공시가 6~9억에도 경감세율 0.05%p 적용

'청년·신혼부부 1만호+누구나집 시범 1만호' 추가 공급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안정위한 공급 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안정위한 공급 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권지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 과세기준을 '공시지가 상위 2%'로 바꾸는 개편안을 내놓았다.

또 서민, 실수요자에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10%포인트 우대비율은 20%포인트로 확대키로 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우선 세제 분야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공시지가 상위 2%의 '비율' 기준으로 변경하는 안을 잠정 확정했다.

4월 공시지가 발표 후 시행령을 개정해 매년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1일에 맞춰 1주택자의 공제금액을 확정 발표한다는 것이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도 1가구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대신 1가구1주택자가 장기간 집을 보유하며 실제로 거주한 경우 기간별로 양도세를 달리 공제해주고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현행 80%로 돼 있는 상한선을 양도차익 규모별로 달리 적용키로 했다. 구체적인 상한율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다만 종부세와 양도세 부담 완화는 당내에서 반발도 상당한 문제인데다 정부와도 이견이 있는 문제다. 당장 이날 열린 민주당의 정책 의원총회에서도 두 사안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부동산특위는 공청회를 통한 공론화 과정과 정부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특위안을 중심으로 6월 중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재산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당내에서 이견이 크지 않았던 만큼 1가구1주택자에 대한 현행 경감세율 0.05%포인트 적용 범위를 현행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안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 6억~9억원 구간도 0.35%의 특례세율이 적용되며 이로 인한 재산세 감면액은 가구당 18만원씩 44만가구 대상으로 총 782억원이 될 것으로 부동산특위는 추산했다.

주택입대사업자 제도와 관련해서는 매입임대의 경우 모든 주택유형에 대한 신규 등록을 폐지키로 했다.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도 현행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등록말소 후 6개월간만 인정하고 그 이후에는 정상과세한다.

금융 분야에서는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LTV 우대비율을 현행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확대키로 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27. [email protected]

현재 LTV는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4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50%가 적용되는데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각 10%포인트씩 우대해주고 있다. 여기에 10%포인트를 더 올려준다는 것이다.

또 LTV 우대적용을 받는 무주택 세대주의 부부합산 소득기준은 현행 8000만원(생애최초구입 9000만원)에서 9000만원(생애최초구입 1억원)으로 1000만원을 상향했다.

투기·투기과열지구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로 돼 있는 LTV 우대 적용 대상 주택기준도 각각 9억원 이하, 8억원 이하로 3억원씩 완화했다.

이에 더해 부동산특위는▲주택금융공사 특례보증을 통한 청년층 전월세 대출 지원 1인당 한도 7000만원→1억원 확대 ▲공적 전세대출 전세보증금 기준 5억원→7억원 확대 ▲보금자리론 대출지원 한도 3억원→3억6000만원 상향을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으로 내놓았다.

공급 분야와 관련해서는 3기 신도시와 2·4 대책을 통한 수도권 181만가구 등 총 205만가구 공급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신규택지 공급과 입법으로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추가 공급대책도 내놓았다. 지자체에서 제안한 복합개발부지와 타지역 이전 공공기관 부지에 청년·신혼부부 주택 1만가구를 공급하고 지자체 소유부지에 '누구나집'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1만가구 규모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제안한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신혼부부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가 집값의 6~20%만 갖고 10년간 장기임대한 후 최초입주시 가격으로 분양받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도심내 군공항 이전, 농업용수 기능 상실 저수지, 예비군 훈련장, 교정시설 등을 활용해 대규모 택지공급 사업지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3기 신도시 내 자족시설용지의 용적률 상향과 복합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도 추진한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들을 포함해 토지임대부분양주택, 지분적립형주택, 이익공유형주택 등을 확대 공급하는 대책을 다음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택 공급확대 추진을 위해 당 정책위와 총리실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각 부처들이 참여하는 당정 합동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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