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마스크 빼돌린 70대 통장, 2심도 벌금형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취약계층에게 무상으로 나눠줘야 할 보건용 마스크를 빼돌린 70대 통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진만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모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A(7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남 한 지자체 마을 통장인 A씨는 지난해 2월 21일 동사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보건용 마스크 570개를 업무상 보관하다 332개를 빼돌려 지인들에게 나눠줘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자체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장애인들 19명에게 무상 배포(1인당 30개)하라'고 A씨에게 마스크를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9년 5월과 6월 사이 자신이 사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차장에게 'XX 새끼들아. 청소 좀 해라. 너희가 인간이냐. 월급을 받으면 할 일은 해야지'라고 소리쳐 모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배부된 보건용 마스크를 횡령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A씨가 횡령한 마스크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모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