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백신 한 번만 맞아도 '8인 가족 모임' 인원 수 제외
방역당국, 백신 인센티브 6월1일부터 첫 적용
경로당·복지관 등 접종자 중심 프로그램 재개
[서울=뉴시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겸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이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2021.05.30. [email protected]
다만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도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다음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1단계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 회복 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26일 방대본이 발표한 이번 방안은 오는 10월까지 단계적으로 백신 접종자의 일상 회복을 돕고 예방접종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국내에서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인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의 경우 모두 1인당 2회 접종을 받아야 한다.
6월부터 1차 이상 접종자는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현행 거리두기 기준으로 조부모 2인이 접종을 받은 가족의 경우 총 10명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다. 가족 내 접종자가 많을 수록 모일 수 있는 사람 수도 더 많아진다.
단, 1차 접종자는 백신을 맞은 후 14일이 지난 사람, 예방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경우를 말한다.
정부는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예방접종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한다. 특히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예방접종을 마친 사람으로만 소모임을 구성한 경우, 노래교실과 관악기 강습도 가능하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경우 면회객이나 입소자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2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 대면 면회를 할 수 있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양로시설, 교정시설, 어린이집 등 취약시설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다만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나 접종 미완료 종사자는 계속 검사한다.
예방접종에 참여한 사람은 각종 문화 혜택을 받게 된다.
6월부터 국립공원과 박물관, 미술관 등 주요 공공시설의 이용요금 할인·면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템플스테이 이용 할인, 고궁 등 문화재 특별관람 행사도 제공한다.
정부는 오는 7월 예방접종을 증명하는 배지나 스티커 등을 제공해 공동체 의식과 자긍심을 제고한다.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영역에서도 백신 접종자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31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청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예방접종은 나와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또 우리 모두의 일상회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예방접종을 받더라도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예외 없이 지켜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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