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화장실만 가면 성적 충동…" 관음증 못버린 30대
불구속 수사 받던 중 카페 3곳 다시 들러
결국 재범 및 도주 우려 사유로 영장 발부
제주 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입건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가 경찰에 체포된 것은 지난달 30일이다. 그는 제주시 소재 한 카페에서 화장실에 가는 여성 2명을 뒤따라가지만, 이상한 낌새를 느낀 여성의 신고로 곧 덜미가 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껴(뒤따라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상 성욕 가운데 하나인 관음증 증세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A씨에게 도주 우려가 없고,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불구속 수사를 받던 A씨는 첫번째 범행이 발각된 지 나흘만인 이달 3일 다시 카페를 찾았다. 여기서도 A씨는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여성화장실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다시 나흘 뒤인 지난 7일 제주시 소재 카페 2곳에서 같은 범행을 저지르다 영업점 관계자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지난 14일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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