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協 "수술실 CCTV, 엄청난 파장 불러올 것"
"환자 노출 많은 수술실 촬영으로 유출·해킹 부작용"
"외과 기피 현상 심화될 것…의료 인프라 파괴 우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사진 : 대한개원의협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대한개원의협의회가 현재 정치권에서 진행 중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입법이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원의협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 세계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강제로 규정한 국가는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여론을 핑계로 강제화를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개원의협은 "수술실 내의 CCTV 설치에 대해서는 수술 과정이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유효성이나 위험성의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해 법제화를 고려해야 한다"며 "법제화로 인한 피해는 의사보다 환자의 인권침해 등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했다.
이어 "전신마취 수술의 경우 수술포가 씌워지기 전까지는 전신이 노출 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산부인과 수술의 경우는 특성상 수술 부위 소독 및 수술 과정에서 여성들의 중요 부위에 대한 노출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술실 CCTV 촬영이 이뤄질 경우 영상자료에 대해 관리 감독을 하더라도 확인 과정에서 운영자 등 관계자들의 손을 거치며 영상 노출의 위험성이 있으며 불법 영상 유출 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사설기관인 병원 네트워크 보안 취약성을 노린 악성 해커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영상 녹화가 된 순간부터 이미 부작용이 예견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개원의협은 "외과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나 의료사고 가해자로 취급하고 있는 CCTV 설치는 의사의 자존감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수술을 보조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인권도 심각히 침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열악한 진료 환경으로 인해 국내 의료계 내의 외과 기피 현상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CCTV 설치로 의사를 감시하겠다는 법안은 장기적으로 위험한 수술을 기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의대생들의 외과계열 전공 기피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다. 이것은 결국 대한민국의 의료 인프라를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일부의 일탈을 확대해석한 소모적이고 과도한 규제이므로 절대 반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