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사러 간 고3…"놀다갈래?" 킁킁거린 60대 서점주인
학생 신체 부위 만지고 냄새 맡은 혐의
"피해자 진술 일관성 없어" 주장했지만
"세부내용 기억 혼동 가능성 있다" 판단
1심 법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게 지난달 24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 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서울에서 서점을 운영하며 지난해 6월 자신의 서점에 손님으로 온 고3 학생 B군의 허리와 얼굴, 손 등의 신체부위를 만지고 그의 체취를 맡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군에게 "또 언제 올 거냐, 심심한데 놀아주고 가면 안되냐"라고 말하며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B군의 볼을 한 번 잡아당긴 사실이 있을 뿐 추행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구체적인 추행 시점 등에 있어 B군의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군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적한 내용은 사건 전체에서 사소한 부분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법정 증언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0개월이 경과한 후 이뤄진 바 세부적인 내용은 기억의 소실이나 혼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과 아무런 개인적 관계가 없는 피해자가 고3 학생으로 대학 입시에 집중할 시기에 무고나 위증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짓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40여년 전에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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