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택시 3인 탑승 불가 아니다"...모임 목적 아니라 퇴근길 등승 OK
"동호회 등 공동 목적 탑승땐 사적 모임 위반"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첫날인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삼일문 앞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1.07.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정성원 기자 = 정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따라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지만, 모임이 아닌 단순 퇴근길과 같은 경우엔 택시에도 3인 이상이 탑승 가능하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설명회에서 "오후 6시 이후 택시 3인 탑승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3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례별로 봐야 한다"라며 "예를 들어 퇴근하는 직장 동료 3명이 같이 택시를 타서 내린다면 귀가를 같이 하는 것 뿐이라 방역수칙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 사회전략반장은 "동호회 등 공동의 목적으로 택시에 탑승을 하면 사적 모임 위반에 해당한다"라며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손 사회전략반장은 GX운동과 같이 실내체육시설에서 허용 가능한 음악 속도에 대해 "4단계에서 실내체육시설을 집합 금지하기보다는 방역 위험도가 큰 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 수칙을 함께 만들었다"라며 "침방울 배출이 많은 위험 행위에 대해 고강도 유산소운동을 최대한 줄이고 저강도 운동 쪽으로 돌리는 것을 논의했다"라고 말했다.
또 손 사회전략반장은 "실외 골프장 샤워실 이용 등 실외시설 방역수칙 중 샤워실은 (위험도를) 간과했던 측면이 있어서 협회들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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