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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왕' 유상봉, 사기 실형확정에 전자발찌 끊고 도주

등록 2021.07.13 17:00:09수정 2021.07.13 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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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식당 사기' 징역형 확정뒤 잠적한 듯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도…법원, 보석 취소

[서울=뉴시스] 지난 2011년 7월9일 오후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유상봉씨가 서울 광화문 한 커피숍에서 현장 검증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지난 2011년 7월9일 오후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유상봉씨가 서울 광화문 한 커피숍에서 현장 검증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김가윤 기자 = '함바식당(건설현장에서 운영되는 식당) 운영권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함바 브로커' 유상봉(75)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유씨를 쫓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9일부터 유씨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씨는 지난 2014년 3월 처남·사촌과 공모해 "울산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했으니 1억원을 주면 넘기겠다"고 속여 A씨로부터 총 8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유씨는 계속해서 불출석했다.

1심은 "이 사건 범행 방법이 치밀하고 유씨는 동종전과를 포함해 다수 처벌전력이 있는데 누범기간 중 동종전과를 저질렀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유씨는 1심 선고 공판에서 3번 불출석해 선고가 계속 연기됐었다.

2심도 "유씨가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지급했지만 그밖에 사정을 살피면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무겁지 않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유씨는 항소심 공판에도 불출석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유씨의 징역형이 확정됐고 대검찰청은 지난 9일 유씨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서울북부지검에 형집행을 촉탁했다.

그러나 유씨는 지난 12일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씨는 지난해 4·15총선을 앞두고 당시 윤상현(무소속)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안상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허위 사실로 검찰에 고발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인천지법은 지난 4월1일 유씨가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용했다. 법원은 이날 법무부 등으로부터 유씨가 전자발찌를 해제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보석을 취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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