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로 산 냉장고서 현금 1억 뭉치 본 주인 '화들짝'
냉장고 바닥서 5만원권 지폐 2200매 나와
주인 나타나지 않으면 구매자에 소유권 인정
범죄 수익금을 밝혀지면 국가에 소유권 귀속
[제주=뉴시스] 냉장고 바닥에서 비닐에 쌓인 채 발견된 현금 뭉치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9일 제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3시45분께 제주도민 A씨는 중고로 구매한 냉장고에서 현금 뭉치가 나오자 경찰에 신고했다.
현금은 냉장고 바닥에서 나왔다. 5만원 지폐 2200매로 이뤄져 있었다. 이 냉장고는 서울 소재 모 중고 물품업체가 A씨에게 보낸 물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은 중고 냉장고를 보낸 업체 관계자와 구매자, 화물업자 등을 상대로 현금 출처 파악에 나섰다. 발견된 현금은 경찰이 보관 중이다.
만약 현금 뭉치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유실물법에 따라 물건을 발견한 냉장고 구매자가 소유권을 얻게 된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22%를 세금으로 내면 된다.
주인이 나타난다 해도 구매자는 통상 5~20% 정도의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해당 현금뭉치가 범죄와 관련된 수익금으로 밝혀지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그 소유권은 국가에 있다.
경찰은 중고물품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현금 출처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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