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년 구형' 빅뱅 승리 오늘 선고...군법원 판단은?
성매매 알선·상습도박 등 9개 혐의 중 외국환거래법 위반만 인정
군검찰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원 구형..."엄중 처벌 필요"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성매매 알선 및 상습 도박 혐의로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승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01.13. [email protected]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대령 황민제)은 이날 오후 2시 승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군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군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수년에 걸쳐 지속해서 이뤄졌다"며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우리나라 여성을 이용해 성 접대하고 도박으로 친분을 유지하기도 하고, 단속됐음에도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법인 자금 횡령 등 범죄가 모두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사람은 피고인이나 주요 혐의에 대해 반성하지 않은 채 자신은 관계가 없고 관련자들이 한 것이라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승리는 최후 변론을 통해 "사건 발생 당시 100건 정도 되는 의혹 등이 제기됐으나 이들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가장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클럽 버닝썬 내 조직적 마약 유통 및 데이트 약물 등으로 성범죄가 일어났고 이 모든 것을 비호해주는 공권력이 있다는 의혹 등은 철저한 수사 과정을 통해 어떠한 연관도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 스스로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이 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승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성매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특수폭행 교사 등 9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재판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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