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예산안]월 10만원 아동 수당, '8세 미만'까지 1년 더 준다
기재부 2022년도 예산안 내용
월 30만원 영아 수당 지급하고
출생아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차상위 둘째 자녀 등록금 지원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서울 용산구 원효로제1동주민센터에 아동 수당 신청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다. [email protected]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정부가 월 10만원씩 주는 아동 수당의 지급 연령을 내년부터 '8세 미만'(95개월)까지 확대한다. 부모의 돌봄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내놓은 '2022년도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같은 해 아동 수당 소요 예산을 5300억원(국비 3900억·지방비 1400억원) 증액한다. 지급 연령을 7세 미만(83개월)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해 대상자 수를 43만 명 늘린다.
가족 친화형 5대 패키지를 위해 예산을 2조7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까지 확대한다.
월 30만원의 0~1세 영아 수당을 신규로 지급한다. 이는 2023년 35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중위 소득 200% 이하인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의 대학 등록금은 전액 지원한다. 기초 생활 수급·차상위 계층 가구는 둘째 자녀부터 등록금을 대준다.
2자녀 이상 가구 전용 임대주택을 5000호 공급한다.
출생아에게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현금)을 지급한다.
생후 1년 내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휴직할 때 월 300만원씩을 각각 지급하는 '3 플러스(+) 3 공동 육아 휴직' 제도를 시행하고, 육아 휴직 급여를 월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린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550개소 확충한다. 이를 통해 공보육 이용률을 2025년 50%까지 끌어올린다.
임산부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임신 바우처를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소년 산모에게 1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일·가정 양립을 돕기 위한 '근로 시간 단축 청구권제' 시행 대상을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전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유연 근무제 도입 사업장의 간접 노무비를 계속 지원한다.
워킹맘을 위한 직장 어린이집 83개소를 신규로 설치하고, 최대 200만원의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특고) 출산 휴가 급여 지원을 대상자 수를 1709명에서 4543명으로 확대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