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볼빙' 판촉에 열 올리는 카드사들...고금리 주의보
카드사들, 카드론 DSR 포함되자, 리볼빙 판촉 행사
일종의 대출…서비스 제대로 이해하고 이용해야
"과도한 리볼빙으로 신용불량 될 가능성 있어"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카드론을 포함하면서, 카드사들이 DSR에 포함되지 않는 리볼빙 영업을 확대하고 있다. 가입자들은 신용도 하락 등 리볼빙 이용에 따를 수 있는 악영향을 명확히 인지하고, 서비스 이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8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신한·KB국민·삼성·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 등 7개 전업 카드사의 지난해 4분기 기준 결제성 리볼빙 평균 금리는 14.76~18.54%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카드론 평균 금리 수준인 12.10~14.94%보다 상단과 하단이 각각 2.66%포인트, 3.60%포인트 높았다.
리볼빙 평균 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롯데카드였다. 평균 금리는 18.54%였고, 전체 고객의 95.84%가 16~20%의 고금리를 적용받았다. 신용점수 900점을 초과하는 고신용자 고객도 평균 16.69%에 달하는 리볼빙 수수료를 냈다.
올해부터 카드론이 DSR 규제에 포함되고, 2금융권에 적용되는 DSR 비율도 기존 60%에서 50%로 줄었다. 하지만 리볼빙은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지난해 말부터 카드사들은 리볼빙 신규 신청 고객을 대상으로 커피쿠폰과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판촉 행사를 펼치고 있다.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은 가입자가 신용카드 대금을 해당 결제월에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연체 기록 없이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있는 서비스다. 적절하게 이용 시 일시상환 부담을 줄이고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연체 부담을 줄이는 대신 법정 최고금리(20%)에 가까운 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 지속적인 리볼빙 사용으로 인해 결제할 대금이 불어나면 신용평점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리볼빙 금액이 연체될 경우 최대 3%의 가산금리가 적용돼 더 비싼 연체이자율을 물어야 한다. 연체가 지속될 경우 카드사들은 계약 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리볼빙 가입자에게 모든 대출금에 대한 변제를 요구할 수도 있다.
금감원이 지난해 상반기 접수된 리볼빙 관련 민원 54건을 분석해 발표했다. 그 결과 '카드사가 혹시 모를 카드대금 연체가 생길 경우 신용에 전혀 문제가 없는 서비스'라고 홍보하거나, 통신료 할인을 받기 위해 카드를 신청했다가 자신도 모르게 리볼빙 서비스에 가입된 경우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잦은 리볼빙 사용은 소득을 초과해 소비하는 잘못된 습관을 형성할 수 있으며, 사회초년생 등 금융경험이 부족한 경우 과도한 리볼빙으로 신용불량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리볼빙을 이용할 경우 필요한 금액과 기간을 미리 계획하는 게 바람직하다. 서비스를 이용 중이라면 약정결제비율을 100%로 설정해야 결제 대금 일부가 다음달로 이월되지 않는다. 비율을 그 이하로 설정 시 결제계좌에 잔고가 있어도 해당월에 약정결제비율만큼만 대금이 결제되고 나머지 금액은 리볼빙으로 이월된다.
또 일종의 대출 서비스인 만큼 가입자들은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처음 대출을 실행했을 때보다 차주의 상환능력이 개선됐을 경우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대출 후 개인의 신용등급이 올라가거나 연소득의 상승, 직장 변동, 직급 승진, 총자산 증가, 총부채 감소 등과 같이 차주의 경제적 여건이 좋아지면 금융기관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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