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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추 농사'...농지법 위반 혐의 조영제 영천시의장, 벌금 600만원

등록 2022.04.14 18:10:11수정 2022.04.14 19: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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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조영제 영천시의회 8대 후반기 의장. (사진 = 뉴시스 DB) 2022.04.14.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조영제 영천시의회 8대 후반기 의장. (사진 = 뉴시스 DB) 2022.04.14.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받은 혐의로 조영제 영천시의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은 14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영제 경북 영천시의회 의장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시의장은 2017년 5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영천시에 있는 농지 1169㎡를 취득하기 위해 허위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취득자란에는 '농업인, 신규영농'을 기재하고 주재배 예정 작목란에는 '콩, 고추' 등을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농지 취득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않은 점, 취득한 농지 면적이 작지 않은 점, 상당한 수준의 시세 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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