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징계 취소 소송' 대리인에 정부법무공단 선임
지난달, 변호인 2명 차례로 계약 해지해
"이해관계·협의 없는 의견서 제출" 이유
"공정 직무수행 우려" 근거로 공단 선임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07.15. [email protected]
윤 대통령이 원고인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피고인 법무부는 전날(14일) 소송 대리인으로 정부법무공단을 선임했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 3일과 7일 이번 소송 변호인 2명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이옥형 변호사에 대해서는 법무부 소관부서인 법무실의 이상갑 실장의 동생이라는 점을 계약 해지 이유로 들었고, 위대훈 변호사는 법무부와 사전 협의 없이 재판부에 서면을 제출했다는 이유였다.
정부법무공단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법무부는 "그간 특정인과의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며 "다수 정부 관련 소송을 대리했던 공단으로부터 능력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추천받아 선정한 변호사들이 소송을 대리할 것"이라고 선임 배경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법무부가 추미애 전 장관이 재직하던 2020년 12월16일 윤 대통령에게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의결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이 불복하며 시작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검사징계위원회가 인정한 윤 대통령 징계 사유 중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재판부 문건' 등으로 정직 2개월을 의결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현재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한)에서 진행 중이다.
한편 해당 소송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돼 법무부 장관을 직접 임명하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윤석열과 윤석열이 싸우게 됐다"며 논란이 된 바 있다.
기존 소송대리인이었던 위 변호사는 재판부에 "원고(윤 대통령)가 취임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나 차관이 원고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이 소송을 지휘·감독하는 것은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해야 하는 지위와 충돌한다"며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근거로 재판부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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