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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하천오염 사고 양감면 "특별재난지역으로"

등록 2024.01.21 11: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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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 복구비용 약 312억 추정

"막대한 재원 필요…정부지원 절실"

[화성=뉴시스] 화성시가 폐기물 수거차량을 동원해 양감면 수질오염사고 지역에서 오염된 하천수를 수거하고 있다.(사진=화성시의회) 2024.01.21. photo@newsis.com

[화성=뉴시스] 화성시가 폐기물 수거차량을 동원해 양감면 수질오염사고 지역에서 오염된 하천수를 수거하고 있다.(사진=화성시의회) 2024.01.21. [email protected]


[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화성시의회는 양감면 지역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지정·선포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9일 오후 10시께 화성시 양감면에 있는 한 위험물 취급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화하는 과정에서 소방용수와 유해화학물질이 인근 소하천으로 유입, 화성시 소하천과 평택시 관리천 등 8.5㎞ 구간의 수질이 오염됐다.

화성시의회는 성명에서 "오염물 처리와 방제작업 등 피해 수습 및 확산방지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를 24시간 운영하며 가용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재난 대응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오염수 처리와 하천 준설 등 피해복구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홀로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어 정부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제61조 시행령 69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가 0.6이상인 시·군·구의 피해기준 42억원, 시·군·구의 관할 읍·면·동에 국고지원대상 피해 기준 금액의 4분의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다.

화성시와 시의회는 양감면 수질오염 피해복구 비용을 약 312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시·군·구의 피해기준 42억원의 4분의1을 초과하는 수질오염 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해당된다는 게 시의회의 설명이다.

'2007년 충남 태안 일원 유류 유출 사고'와 '2012년 경북 구미 불산 누출 사고' 당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례가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공공시설 피해복구비 일부(약50~80%)가 국비로 전환된다.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과 국세·지방세 및 전기·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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