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민주 영입인재 김구 증손자, 음주운전 전력…"깊이 반성"

등록 2024.03.06 11:08:2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윤창호법 시행 이전으로 '부적격 기준'에는 해당 안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재환영식에서 김용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와 함께 김구 선생 사진 제막식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인재로 영입된 김 이사는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이다. (공동취재) 2024.01.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재환영식에서 김용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와 함께 김구 선생 사진 제막식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인재로 영입된 김 이사는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이다. (공동취재) 2024.0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로 경기 하남을에 전략공천된 김용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4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김 이사는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다.

이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김 이사의 전과기록에 따르면, 김 이사는 2012년 1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형을 받았다.

민주당은 음주운전을 공천 배제 사유로 삼고 있으나,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18일 이후 적발된 사례를 '예외 없는 부적격'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김 이사는 이 법 시행 전에 음주운전이 적발돼 민주당의 '부적격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 셈이다.

김 이사는 "2011년 9월 친구들과 술을 마신 다음 날 숙취가 가시지 않은 채로 운전을 했다가 접촉사고를 낸 바가 있다"며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난 데에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