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성인페스티벌 무산 위기에 주최사 "법적 대응" 시에 경고
이재준 시장 "행정대집행 불사" 의지 피력
행사 위법성 놓고 치열한 공방 예상
[수원=뉴시스]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이 지난 달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성인페스티벌 개최 반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있다. (사진=수원시 제공) 2024.03.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4일 이 행사를 주최한 '플레이조커' 법률대리인 측에 따르면 수원메쎄와 플레이조커는 지난 1월 초순께 성인페스티벌(2024 KXF The Fashion) 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전시장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행사주최사 측은 이달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전시장 4430㎡ 면적을 대관하기로 했다.
◇행사주최사, 수원메쎄에 내용증명 발송
행사주최사는 이같은 계약을 맺으면서 일본 성인비디오(AV) 여배우, 댄스팀, 래퍼 등이 출연진에 포함되고 출연진의 패션쇼 및 팬사인회, 다양한 공연 등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수원메쎄 측에 알렸다.
그런데 지역사회에서 해당 행사를 반대하는 여론이 형성되자 수원시는 지난달 21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보호법)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준수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수원메쎄 측에 발송했다.
이어 시는 지난달 29일 공문을 통해 '수원메쎄' 측에 행사 대관 취소를 요청했고, 수원메쎄도 다른 법률 조항과 전시장 운영규정 등을 이유로 대관 계약을 무효·파기한다는 내용을 행사주최사 측에 통보했다.
현재 행사주최사 측은 해당 행사에 대한 수원시 법령해석과 그에 따라 예고한 행정대집행은 물론 이를 근거로 행사 개최를 앞둔 시점에 수원메쎄가 전시장 대관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행사주최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그동안 행사 개최를 위해 진행해왔던 전시장 계약 및 추진 경과, 법률 검토사항 등을 정리한 자료를 내용증명으로 수원메쎄 측에 보낸 상태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우편물의 내용을 서면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로, 발신자가 우편물의 기재 내용을 소송상의 증거 자료로 삼으려고 할 때 주로 이용된다.
행사주최사 측은 시가 언급하는 교육환경보호법 위반이 성립되려면 여성가족부 고시가 명시한 영업에 해당되는 업소에 성인페스티벌 행사가 포함돼야 한다.
◇법적 공방으로 번지나
해당 고시에서는 청소년보호법에 의거해 ▲시설형태 요건 ▲설비유형 요건 ▲영업형태 요건 등 3가지 기준을 갖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속하면 교육환경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
[수원=뉴시스] 성인페스티벌 홍보물. (사진=주최사 SNS 갈무리) 2024.04.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일본 AV 여배우들의 란제리 패션쇼나 성인용품 전시가 예정돼 있다는 이유로 여성가족부 고시의 문언상 의미와 규정 취지에 반함에도 교육환경보호법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명백한 확대·유추해석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인근에 초등학교가 위치한 수원 SK아트리움에서 2014년 여성 관객을 위한 성인 전용공연이 열린 적이 있는 데도, 시가 당시에는 별다른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가 이번 공연에 차별적인 행정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사주최사는 만일 이러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동안 행사를 준비하는 데 들어간 비용과 예정된 행사 계획 변경에 따른 회사 이미지 및 신뢰 실추 등 비용을 정산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법률대리인 측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어쨌든 대화로 풀어가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수원시가 지금 그런 식으로 압박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수원메쎄가 그걸 버텨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다 협조할 생각이 있는데 무슨 강간이니 성폭력이니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수원메쎄가 광장히 입장이 난처하다는 것을 알지만 좀 재고를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뉴시스는 수원메쎄에 관련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수원메쎄 측은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만 하고 전화를 끊었다.
◇수원시 "소송 제기하면 대응할 것"
시는 해당 행사를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난 달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성인페스티벌 개최 반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성인페스티벌 행사를 강행하면 행정대집행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학교보호구역 내에서 행사가 진행되다 보니 교육환경보호법에 저촉이 돼서 수원메쎄 측에 대관이 잘못된 만큼 이를 취소를 해달라고 공문을 보낸 것"이라며 "만약에 시를 상대로 소송이 들어오면 그에 따른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고시에 명시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 공연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여성가족부에 질의한 결과, 성기구 관련 물품이 한 점이라도 대여가 되거나 사용하거나 판매를 하게 되면 업소로 볼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