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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무회의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윤, 곧 재가

등록 2024.05.21 10:18:24수정 2024.05.21 1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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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인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16. jhope@newsis.com

[인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인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1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의결 처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취임 후 10번째이자 21대 국회 마지막 거부권 행사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회의 입법권이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에 반한다면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권한 내에서 의견을 개진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검사는 우리 헌정사에서 항상 여야 합의 또는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도입돼 왔으나 이번 특검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였고, 내용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 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거부권 행사 취지를 설명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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