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화재' 외국인 불법파견 있었나…고용부 "사실관계 확인 필요"
사망자 다수가 파견직 외국인…제조업 파견 제한
아리셀 대표 "불법 아냐…업무지시는 파견업체서"
고용당국, 사실관계 확인 중…업체관계자 출국금지
[화성=뉴시스] 김종택 기자 = 25일 오후 화성시 서신면 리튬전지 공장인 아리셀에서 박순관 에스코넥 대표가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 2024.06.2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고홍주 기자 = 지난 24일 발생한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사건 희생자 대다수가 외국인 일용직근로자로 드러난 가운데, 업체가 이들을 불법파견으로 고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추후 해당 사안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25일 고용노동부와 수사 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아리셀 공장 관계자 등 5명을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 중에는 아리셀에 외국인력을 공급한 업체 관계자도 포함됐다.
이날 아리셀 모회사인 에스코넥 대표인 박순관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직원은 총 103명이며 정직원이 50명, 외래근로자가 53명"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불법파견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현행 법상 제조업체는 파견근로자 사용이 제한돼 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32개 업무만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는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박 대표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은 아니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일용직 노동자 불법파견은 없었다"며 "업무지시는 파견업체에서 했다"고 했다. 이어 "안전교육도 충분히 했고, (배터리)보관 상태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현재 아리셀 관계자와 이들에게 인력을 파견한 파견업체 모두 입건된 상태로, 추후 수사를 통해 불법 파견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고용부 관계자는 "불법 파견에 대한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여러 의심은 가지만 아직까지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고 사망자 중 20명은 고용허가제(E-9) 인력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이들의 합법 고용 여부도 추후 들여다 볼 예정이다.
지난 24일 오전 10시31분께 화성시 서신면 소재 리튬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3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 중 대다수가 외국 국적으로 확인됐다.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이며 한국인은 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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