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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나선다

등록 2025.03.23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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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만원, 최대 6개월… 4월18일까지 신청 접수

[부산=뉴시스] 해운대구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안내문 (그림=해운대구 제공) 2025.03.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해운대구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안내문 (그림=해운대구 제공) 2025.03.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 해운대구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월 임차료 2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1985년 1월1일~2006년 12월31일에 출생한 19~39세 청년으로, 구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2020년 1월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경우 신청 가능하며, 연 매출 1억원 이하이자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인 사업장이 대상이다.

단 유흥업소,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무점포 사업자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 신청은 구 청년플랫폼 해청이랑 또는 구청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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