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임대료 낮춘 '착한 건물주', 세액공제 내년 말까지 연장[2024 세법]
인하액 70% 소득법인세 공제…1억 초과시 50%
노란우산 공제대상↑…폐업 후 체납세액 분납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5일 서울 시내의 한 가게 앞에 철거 폐기물이 차량에 실려 있다.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을 접고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98만648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86만7292명)보다 11만9195명 증가한 것으로 지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다고 밝혔다. 2024.07.15. [email protected]
상가 임대료를 줄여주는 착한 건물주에게 주어지던 세액공제 혜택이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생계 위협을 받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노란우산공제' 지원도 최고 600만원까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가 임대료를 인하하면 그 액수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기간을 2025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한다.
해당 지원은 지난해 7월3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서 발표된 내용이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소상공인 임대료를 인하하면, 그 인하액의 7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 받아왔다.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50%가 공제된다.
정부는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상가 임대료 안정화에 나섰다. 세액공제 혜택을 연장해 임대업자가 스스로 임대료를 낮출 수 있도록 유인하겠다는 취지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5일 서울 시내의 한 가게 앞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을 접고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98만648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86만7292명)보다 11만9195명 증가한 것으로 지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다고 밝혔다. 2024.07.15. [email protected]
노란우산 공제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이는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된 사업이다.
최근 고물가 등에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월 '폐업' 사유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은 657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8.3% 늘었다.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2020년 7300억원에서 2021년 9000억원, 2022년 9700억원에 이어 지난해 1조2600억원으로 처음 1조원을 돌파했고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서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사업 근로소득이 4000만원 이하일 경우 기존 500만원에서 600만원, 4000만~1억원 이하일 때는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된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 위기'에 코로나19 재확산까지 더해지며 자영업자 3명 중 1명은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전망 조사' 결과 자영업자의 70.6%는 매출 감소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전망에는 33.0%가 폐업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걸린 매장양도 안내문. 2022.08.01. [email protected]
분기별 공제 납입액 300만원은 사업소득에서 공제된다. 단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법인대표자는 근로소득에서 공제된다. 법인대표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도 총 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했다.
폐업 후 재기를 시도하는 영세 사업자가 체납된 세금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를 분납하는 것도 허용된다. 매출 15억원 미만의 영세 개인사업자의 체납 세액에 대해 납부지연 가산세를 면제하고, 최대 5년 동안 분납할 수 있게 제도가 개정된다.
그동안 영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 관련 특례는 지난해 7월25일 기준 징수가 어려운 체납액으로 한정됐다. 하지만 그 기준을 25일 기준으로 확대하고, 신청기간도 오는 2028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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