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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영구임대 재건축해 1기 신도시 '이주단지'로"…기존 거주민 어쩌나

등록 2024.08.14 12:39:25수정 2024.08.14 13: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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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신도시 총 1만4000여가구 규모 영구임대 재건축

"영구임대 주민 인근으로 이주, 재건축 후 재입주 지원"

관련 업계선 현실성 지적…"제한적 방안 중 하나일 뿐"

[고양=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정부가 분당·일산 등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하고, 안전진단도 면제 혹은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확정했다. 특별법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이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이 적용된다. 1기 신도시 5곳과 서울에서는 상계동·중계동·목동·수서 등이 적용 기준에 해당된다. 8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 빌라,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3.02.08. xconfind@newsis.com

[고양=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정부가 분당·일산 등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하고, 안전진단도 면제 혹은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확정했다. 특별법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이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이 적용된다. 1기 신도시 5곳과  서울에서는 상계동·중계동·목동·수서 등이 적용 기준에 해당된다. 8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 빌라,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3.0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정부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기본방침을 공개했다. 특히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의 관건으로 불린 이주대책으로는 기존 영구임대 단지를 리모델링해 활용하는 안 등이 새롭게 제시됐다.

그러나 1기 신도시 이주민 수용을 위해 기존 영구임대 거주민들을 다시 이주시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영구임대 재건축을 위한 공공재원 및 시간도 별도로 필요하다보니 업계에서는 현실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14일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을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을 발표했다.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세우는 상세 계획인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며, 국토부는 이날부터 내달 12일까지 의견조회 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는 10~11월 중 기본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정부가 제시한 이주대책 부분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는 2027년부터 매년 2~3만 가구가 착공에 들어가게 되는데, 각 지자체들은 이로 인해 대규모 이주수요가 발생하면서 이주 물량이 부족해지거나 인근 전셋값이 크게 흔들리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이주대책 수립을 요구해 왔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이주대책 방안은 ▲신규 유휴부지 개발 ▲영구임대 재건축 ▲이주금융 지원 추진 등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인근 유휴부지 및 공공택지 물량을 최대한 활용해 '순환정비용' 이주주택(공공 및 민간 임대+분양)을 짓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분양주택의 경우 지난 88올림픽 당시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처럼 2~3년 간 이주민들의 임시 거주용으로 사용한 뒤 이를 다시 리모델링해 일반에 분양하는 방식도 검토한다. 또 미래도시펀드가 출자한 ‘이주지원리츠’에서 이주비·이주공간 대여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1기 신도시 관내에 있는 기존 영구임대주택을 고층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해 이주민들의 임시 거처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주택은 ▲분당 5800가구 ▲일산 2300가구 ▲중동 1900가구 ▲산본 3400가구 ▲평촌 900가구 등 총 13개 단지 1만4000여가구 규모로, 도심에 위치해 입지가 우수하며, 밀도가 낮아 신규 주택(임대+분양) 공급에 유리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서울=뉴시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1기 신도시 관내 영구임대주택단지 현황. 2024.08.14 (자료 제공=국토부)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1기 신도시 관내 영구임대주택단지 현황. 2024.08.14 (자료 제공=국토부)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나 이 방안은 재건축을 위해 이미 해당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들을 내보내야 해, 이들에 대한 이주수요가 또 다시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기존 영구임대주택 거주민이 재건축 공사기간 동안 어디로 이주해 살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반발에 부딪힐 수 있고, 잘못하면 주거 취약계층인 이들을 해당 지역에서 쫓아내려는 의도로 읽힐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부는 기본적으로 영구임대 입주민이 기존 생활권을 벗어나지 않는 입지에 이주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고, 새로 지어진 임대주택에 재입주를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구임대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거주지 근처에 생활권이 있기 때문에 인근으로 옮겨야 한다는 공감대는 당연히 있다"며 "현재 이들이 생활의 연속성을 잃지 않는 곳을 중심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있으며, 영구임대주택을 주상복합으로 리모델링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SOC 등 주거복지시설이 함께 들어가면서 영구임대주택의 이미지도 좋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연히 (기존 영구임대 입주민들은) 리모델링 후 다시 재입주를 하는 것으로 전제는 하고 있지만, 옮겨가는 곳과 새로 건설하는 곳의 임대료가 그분들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며 "돌아오기를 원하는 수요가 많을지 새로 이주한 곳에 정착하기를 원하실지는 사업 착수 전 다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일각에선 이미 신규택지 8만가구 공급 등 재정 부담이 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영구임대 재건축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과, 당장 2027년부터 착공에 돌입하는 선도지구 이주민들을 수용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 측은 이에 대해 "영구임대 재건축은 신규택지 8만가구 공급만큼 대규모 재원이 들어가는 수준은 아니고, 재건축을 통해 가구 수가 순증하게 되면 이에 대한 임대차 계약으로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며 "영구임대 재건축 방식은 선도지구 이주민들에게 활용은 어렵지만 늦어도 2030년께부터는 입주를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영구임대 재건축 방식이 이주 수요를 일부 흡수하는 제한적 방안 중 하나는 될 수 있지만, 1기 신도시 이주민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대책이 되기는 어렵다고 분석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본적으로 신도시 규모의 물량을 정비하는 사업 자체가 선례가 없다보니 현재는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고, 준공 30~40년이 넘은 노후 영구임대주택은 사회안전망 차원에서라도 공공재원으로 재건축해 제공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영구임대는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이기에 대형 평수를 만들기는 쉽지 않은데, 1기 신도시 이주민들은 기존 주택대비 면적이 줄어드는 순간 기존 짐을 다 버려야 한다. 또 역세권 주요 단지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역에서 조금이라도 멀어지게 되면 정부가 제공하는 이주주택으로 옮겨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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