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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이익 최대 3배 과징금"…최민희, 문자 재판매사업자 규제 강화 법안 발의

등록 2024.09.05 17:53:01수정 2024.09.05 20: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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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문자 재판매사업자 자격 인증제 실효성 지적

법 개정 통해 문자 재판매사업자 자격 강화하고 규제 시스템 개선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7.26.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7.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불법 스팸문자 근절을 위해 이를 유통하는 문자 재판매사업자의 자격을 강화하고 규제 시스템을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불법 스팸 문제를 근절을 위해 법안을 2건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불법 스팸 메시지의 대량 유통을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현재 불법 스팸 메시지는 대량 문자 발송을 전문으로 하는 문자 재판매사업자들을 통해 주로 유통되고 있다.

이 사업자들은 진입 장벽이 낮아 쉽게 등록할 수 있으며, 불법 스팸 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문자 재판매사업자에 대한 전송 자격 인증제를 도입했지만, 업계 자율 규제 방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심사 요건이나 제재 기준이 불충분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최민희 의원은 문자 재판매사업자에 대한 전송 자격 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증 절차와 기준을 엄격히 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문자 재판매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할 때 전송 자격 인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증의 유효 기간을 3년으로 정해 주기적인 심사를 통해 불법 스팸 전송의 우려를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불법 스팸 전송을 방지하는 데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불법 스팸을 전송한 문자 재판매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최대 3배에 달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나아가 과징금 미납 시 가산금 부과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규정도 명시해, 불법 스팸 전송을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최 의원은 "불법 스팸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개인정보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제로,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불법 스팸을 근절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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