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공소장 속 윤 지시 확인 안 된 내용…체포영장 부적절"(종합)
"안일한 생각으로 공소장 쓴 것"
"공수처 대통령 내란죄 수사권 없어"
"체포영장은 적법하지 않은 수사"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19. [email protected]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적법하지 않은 수사'라며 날을 세웠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법률조력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장관 공소장 내용 중 대통령 발언 부분에 대해 "확인이 안 된 이야기를 적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상당 부분 거짓"이라며 "일일이 가치를 부여할 수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검찰이 그런 면이 있다. 법원에 가서 시시비비가 가려지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공소장에 쓴 것 아닌가"라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입장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지난 27일 김 전 장관을 구속기소하며 공소장에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적시했다. 공소장 내용에는 대통령이 '총 쏴서라도 문 부수고 들어가라',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된다'고 말한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측은 내란죄 등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수사권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수사할 수 없는 기관이다. 법에 따르면 대통령부터 3급 이상은 공수처에서 수사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에도 수사권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란죄 항목이 없기 때문"이라며 "한마디로 법체계 혼란"이라고 말했다.
수사기관에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사에 응할 때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종료된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나서고 있다. 2024.12.27. [email protected]
앞서 공수처는 3차 소환에도 윤 대통령이 불응하자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의견서를 제출하며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나 소환 불응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요건도 전혀 갖추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석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이) 그냥 불응한 게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에서 무슨 수사권이 있느냐'는 입장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촘촘하게 두세번 소환 요구를 했다고 해서 여러번 소환 요구를 했다고 할 수 있는지, 참 일방적"이라며 "수사권 있는지, 없는지는 근본적으로 구분돼야 한다. 왜 안일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기각될 것으로) 예상한다. 적법하지 않은 수사"라며 "우리 법체계 상 영장 판단을 법원이 한다. 수사기관도 법 테두리 내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체포영장 발부 시 물리력을 사용해 막을 수도 있냐는 지적에는 "그 상황에서 공보에 물어봐라. 가정적인 질문에는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탄핵심판 내 수사기관 출석 요청에 불응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야말로 아주 혼란스러운 상태다. 우리 수사체계를 정교하지 못하게 흩트려 놓은 데서 비롯된 것이다. 절차적으로 부르면 가야되고, 안 오면 체포하는 그런 단순 논리로 봐서는 안 된다"며 계속해서 불응할 것임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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