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기동대 동원 강제집행 유감…법 준수해야"
"기동대의 영장 집행 가담은 공무집행 방해"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중지된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1.02. [email protected]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법률자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기자단에 "금일 새벽부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불법·무효인 체포 및 수색영장을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구역이자 경호구역에서 경찰기동대병력을 동원해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강제로 집행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비판했다.
그는 "특히 경비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경찰기동대 병력이 수사업무인 영장 집행에 적극 가담한 것은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 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불법체포감금미수죄에 해당하므로 엄중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에서도 국가수사기관으로서 법을 준수해 업무를 집행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오전 6시15분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차량 5대를 출발시켰고, 오전 7시17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이후 경찰과 함께 오전 8시5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 후 관저 건물 앞까지 진입해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했으나, 경호처가 수색을 불허해 5시간 동안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공조본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날 영장 집행이 불발됨에 따라 공조본이 주말 사이 영장 재집행을 시도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시한은 오는 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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