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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 알권리 침해' 정보공개법 개정안 철회해야"

등록 2024.11.21 15:48:53수정 2024.11.21 19: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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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단체협 "양부남 의원 발의…정부안과 대동소이"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22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시 국정감사를 통해 질의하고 있다. 2024.10.22. hyein0342@newsis.com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22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시 국정감사를 통해 질의하고 있다. 2024.10.22.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양부남 의원의 '공공기관의 정부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달 29일 국민의 알권리를 차단하는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올린데 이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도 맥락이 일치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발의했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개정안은 조문에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라는 모호한 기준을 넣어 시민의 정보공개청구를 종결할 수 있게끔 한다"며 "'정보를 활용-취득할 의사가 없이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이나,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한 정보공개청구는 자체종결시킬 수 있다'는 조문도 시민의 권리를 정부가 검열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개정안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반부패와 권력감시 기능 무력화를 불러오며 권력기관의 정보 은폐로 이어질 것"이라며 "양 의원의 개정안도 별반 다르지 않다. 양 의원의 개정안은 정보공개 청구인의 반복적인 청구를 제한하고 '대량으로 청구하는 경우'라는 불분명한 조문을 넣어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금투세 폐지, 정부의 원전 강화 정책 찬성 등 민주당의 모호하고 반개혁적인 태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할 뿐만 아니라 정권 교체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악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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