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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배달라이더 등 14만명에 186억 미신고 환급금 찾아줬다

등록 2024.12.04 10:27:57수정 2024.12.04 1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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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한번 더 환급신고 안내…"가급적 빠르게 신고"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2019.09.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국세청은 올해 배달라이더 등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있는데 신고하지 않은 인적용역 소득자 14만명에게 186억원을 찾아 안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잠자고 있는 환급금 찾아주기는 국무조정실 주관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베스트 5'에 선정됐다.

국세청은 특히 올해 5개년 환급금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개선했다.

지난 8월 보낸 안내문을 스팸 등으로 오인해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인적용역 소득자에게는 이날부터 한번 더 환급신고를 안내한다.

안내를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5년간의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을 일괄조회한 후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이달 말까지 신고하면 내년 설 연휴 전까지, 내년 1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급적 빠르게 신고해 환급금과 함께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내시길 바란다"며 "국세청은 앞으로도 더욱 많은 납세자가 수수료 없이 편리하게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고 꼼꼼히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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