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소환조사 불응한 윤 측 "불법수사에 응할 수 없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 없어"
오늘까지 총 세 번째 소환 불응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12.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래현 문채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3번째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적법하지 않은 소환 통보라며 같은 방식의 조사 시도가 반복되더라도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29일 오전 10시께 정부과천종합청사 내 공수처 청사로 와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은 세 번째 소환 불응이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을뿐더러 경호나 일정을 조율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소환 통보만을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근거해 고위 공직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저지른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또 다른 혐의를 인지한다면 그 역시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를 시작한 후 내란죄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변호사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적법한 소환을 받은 적이 없으며 불법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직권남용은 현직 대통령 소추도 할 수 없는 범죄인데, 그걸 고리로 해서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면 폭행죄로 따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예로 들며 "직권남용은 내란죄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공수처에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권한이 없음을 거듭 지적한 것이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에 관해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때 가서 대응 방안을 말하겠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전날 밤 검찰로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피의자 신문조서를 넘겨받으며 수사 편리성이 확보된 측면은 있겠지만, 윤 대통령에게 어떤 유불리가 있다고 보진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까지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내거나, 소환 통보에 관한 어떠한 회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내부 논의와 경찰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날 중 윤 대통령에 관한 추가 소환 통보나 체포영장 청구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