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 연 14만원·소규모 관광단지제도 도입[새해 달라지는 것]
대중문화 불공정행위에 대한 문체부 조사권 신설
콘텐츠 밸류체인 전 단계에 문화산업 보증 공급
허가절차 간소화 위한 '국가유산영향진단' 시행
[서울=뉴시스]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 (인포그래픽=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는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1일 발간했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발급하는 통합 문화이용권이다. 카드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누리집, 모바일앱 등으로 발급 신청할 수 있다. 문화예술·관광·체육 활동과 관련된 전국 3만여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늘리고 지역이 지닌 성장 잠재력을 살려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할 목적의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도 신규 도입한다. '관광진흥법'이 지난 10월 개정돼 내년 4월23일부터 시행된다.
인구감소지역에 기존 관광단지보다 작은 면적을 비교적 단기간에 관광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제도다. 또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해온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 지원 등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소속사의 수입금 미정산, 미지급 등 등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도 내년 4월23일부터 시행된다.
불공정행위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련자에게 자료제출,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조사 권한을 규정한 법이다. 또 회계내역 등 정산자료를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했다.
'문화산업 완성보증'을 확대 개편하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도 4월23일 시행된다.
기존 완성보증은 판매계약에 체결된 프로젝트의 완성(제작)에 대한 제한적 보증으로 제작 외 단계에 보증을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획·개발, 제작 및 유통 등 콘텐츠 밸류체인 전 단계에 공급할 수 있다.
국가유산 주변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할 경우 복잡하고 이원화된 규제 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 시행된다. 기존 최소 40일 이상 소요되던 처리기간이 최소 10일로 대폭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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