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구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임차인에 책임 없으면 HUG 보증 취소 불가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올해 서울과 경기지역 빌라(연립·다세대) 임대 시장의 월세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보증금 미반환 '전세사기' 여파에 빌라 시장에서 전세가 월세로 전환 중이기 때문이다.
1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신고된 연립·다세대 전월세 거래를 분석한 결과 올해 서울에서 거래된 전월세 12만7111건의 거래 가운데 월세 거래는 6만8116건으로 전체의 53.6%에 달했다.
사진은 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시내 빌라 밀집지역 모습. 2024.12.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상정해 재석 281명 중 찬성 278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임대사업자의 허위서류 제출, 사기 행위 등이 있는 경우 임차인에게 책임이 없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회사가 보증 취소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예기치 못한 임대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두는 것이다.
또한 현재 임대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할 위험에 처해 있는 임차인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이미 취소된 보증도 해당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앞서 부산에서 발생한 'HUG발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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