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 파기 후 의료장비 반출한 의사, 2심서 일부 무죄
동업계약해지 이후 병원 계속 운영한 의사
法 "병원 계속 운영했다면 탈퇴 상태 아냐"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021년 4월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04.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병원장과의 동업계약이 파기된 이후 의료장비를 반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봉직의가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지난해 10월8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병원장 B씨로부터 월급을 받는 봉직의로 근무하다 2016년 3월 수익금의 50%를 나누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했다. 두 사람은 환자 진료 외에 병원 자금 집행과 인사관리, 의료기기 제공 등 업무를 분장했다.
두 사람은 계약 체결 당시 '공동 경영 약정서'를 작성했는데, 약정서 제9조 5항에는 '계약 만료 후 계약갱신을 거절한 자는 병원의 상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병원의 유, 무형 자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두 사람 간 갈등이 발생하자 B씨는 2017년 6월 A씨에게 신뢰 관계 파탄 등을 이유로 동업계약에 대한 해지통고를 했다.
이후 A씨는 2018년 2월 B씨와 동업으로 운영하는 병원에서 보관하고 있던 4억원 상당의 의료장비 2개를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으로 가져하는 방법으로 횡령하고 B씨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단계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2017년 3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총 79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수익금 23억원 상당을 마음대로 사용한 혐의도 추가했다.
2심은 A씨가 해지통고 이후 병원을 계속 운영해왔으므로 동업계약에서 탈퇴한 상태가 아니여서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해지통고 이후에도 기존과 동일한 병원명으로 진료행위를 계속해 병원을 운영해왔다"며 "이러한 수입을 바탕으로 병원 직원들의 급여를 계속 지급하고 장비에 관한 리스채무를 부담했다"고 판단했다.
또 "약정서에 따르면 계약만료 후 계약갱신을 거절한 자가 이 사건 병원의 유·무형 자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고 규정해 계약만료 후에도 병원 운영을 계속하려는 사람이 병원의 유·무형 자산을 소유하면서 병원을 계속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가 이 사건 장비를 반출했다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장비를 반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수익금 23억원 상당을 개인 투자 목적으로 달러 등 외화를 구입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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