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통해 아들 취업시켜줄게" 수억원 뜯어낸 60대 실형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자영업자인 A씨는 지난 2019년 6월 지인 B씨에게 "안사돈 사촌오빠가 국회의원인데 우리 아들을 취업시켜 줬다"며 "이력서를 주면 대학생인 너의 아들도 대기업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접근했다.
이후 A씨는 "장사가 안돼 돈이 필요하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B씨에게 돈을 꾸기 시작했다.
지난해 6월까지 5년간 A씨가 B씨로부터 빌린 금액은 75차례에 걸쳐 총 5억1500만원에 달했다.
A씨는 다른 지인에게도 1억원을 빌린 뒤 제대로 갚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이미 동종 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고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면서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