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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임명 보류 헌법소원, 신속 심리 착수”…신임 재판관 바로 투입

등록 2025.01.02 14:37:44수정 2025.01.02 15: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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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헌법재판관, 바로 사건에 투입 예정

재판관 회의·평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아

주심 재배당 등은 "재판부서 판단할 몫"

"공석 여전히 해소 안돼…심리 속도낼 것"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천재현 당시 헌법재판소 부공보관이 지난해 12월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관련 서류 수취 거부 관련 헌법재판소의 입장 및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12.23.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천재현 당시 헌법재판소 부공보관이 지난해 12월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관련 서류 수취 거부 관련 헌법재판소의 입장 및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12.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홍연우 기자 = 헌법재판소는 신임 헌법재판관 2명이 바로 사건에 투입돼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헌법재판관 1명에 대한 임명이 불발된 데 대한 헌법소원도 신속히 심리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8인 체제' 헌재는 산적한 여러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취임한 신임 헌법재판관들의 업무 투입 시점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천 공보관은 '8인 체제 첫 재판관 회의가 언제 열리는지' '재판관 회의나 평의 정례화 계획' 등을 질문에는 "아직 재판관 회의와 관련해 전달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배당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적법요건 검토를 포함해 사건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통상의 적법요건이라고 하면 청구인 적격 등 모든 적법성을 다 고려하는 판단"이라며 "그 검토부터 선행돼 이뤄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또 '주심 재판관 재배당 및 수명재판관 추가 지정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사건 배당에 관한 사안 및 수명재판관 지정에 관한 사항은 전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나아가 헌법재판관 1명에 대한 임명이 불발된 데 대해선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바란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재판관 공석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리에 더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헌법재판관 임명권 불행사와 관련된 위헌 확인 사건 중 한 건은 동일한 청구인이 제기한 계엄 포고령 위헌 확인 사건의 주심 재판관에게 배당됐다"며 "지난해 12월31일 전원 재판부에 회부됐다. 사안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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