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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16일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 접수…"민생 안정"

등록 2025.01.03 08: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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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0∼3.5% 이자 차액 보전

원주시청 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시청 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중소기업 융자 규모는 400억원이다. 상반기 290억원, 하반기 100억원으로 나눠 지원할 계획이다. 10억원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기금을 통해 지원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원주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은행을 통해 경영에 필요한 운전·시설 자금을 연 3.0∼3.5%의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융자 한도는 ▲운전 자금의 경우 전년도 매출액의 1/4 범위 내에서 3억원까지 ▲시설 자금은 소요액의 75% 범위 내에서 제조업은 8억원, 그 외 업종은 2억원, 중복 신청 시엔 합산 5억원까지다. 은행 여신 규정에 따른 담보 능력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더 많은 기업에 자금 수혜를 주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미수혜기업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 기업에 한해 시설자금 중 부지매입비도 융자 추천한다.

지원 대상 업종은 제조업, 지식정보업, 건설업(2년 이상), 관광업, 도소매업, 숙박업, 이미용업, 목욕장업, 세탁업, 일반음식점업, 자동차정비업, 운수업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기업지원일자리과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 고금리 고물가의 경제위기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고용 창출, 고용 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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