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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시리 엿듣기' 소송서 거액 합의금…개보위도 "사실관계 확인 중"

등록 2025.01.06 17:10:00수정 2025.01.06 18: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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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애플 불법 개인정보 수집 관련 사실관계 확인 나서

음성 비서 '시리(Siri)' 엿듣기 의혹 소송서 1400억 합의금

합의금 받으려면 시리가 동의 없이 활성화됐음을 입증해야

애플의 AI(인공지능) 비서 서비스 '시리'. (사진=애플) *재판매 및 DB 금지

애플의 AI(인공지능) 비서 서비스 '시리'. (사진=애플)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애플이 자사의 음성 비서 '시리(Siri)'를 통해 개인정보를 몰래 수집했다는 의혹으로 제기된 소송에서 소비자들에게 거액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우리 정부도 국내에서 유사한 피해가 있는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시리 기능 관련해 국내서도 동일한 피해가 있는지, 애플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가 사실 확인에 나선 건 애플이 미국 현지에서 제기된 개인정보 불법 수집 관련 집단 소송 결과에 따른 것이다. 지난 2일(현지시각)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시리가 사용자 몰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집단 소송에서 소비자들에게 총 9500만 달러(약 1400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소송 청구인들은 시리가 음성 호출 없이 의도치 않게 활성화돼 사적인 대화를 녹음하고, 이 데이터를 광고주를 포함한 제3자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에어 조던' 운동화나 '올리브 가든' 레스토랑에 대한 대화를 나눈 뒤 관련 광고가 게재됐다는 사례가 제기됐다.

합의안에 따르면, 2014년 9월 17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워치 등 시리가 탑재된 기기를 사용한 소비자들은 기기당 최대 20달러(약2만9000원)를 받을 수 있다. 단, 1인당 최대 5개의 기기만 청구 가능하다. 합의금을 받으려면 해당 기기가 미국 내에서 구입했고, 시리가 동의 없이 활성화됐음을 입증해야 한다.

애플은 이번 합의에 동의했으나, 사용자 주장에 대한 책임이나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합의안은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 법원의 승인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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